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