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비되지 않은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조문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새롭게 약칭
○ 제2조 제목을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
○ 제2조 조문 내용 중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다른 법령’ 문구 삭제
○ 제3조 명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 명확화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장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가족보육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전화: 02-860-2844, 팩스: 02-860-3321, E-mail: yurimyurim@guro.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