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353호(2024. 2. 22.)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 조회수 : 2,250회
1.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께서는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22. ~ 3. 13. (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