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393호(2024. 2. 22.)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236회
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2. 22.(목) ~ 2024. 3. 13.(수) /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