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157호(2024. 2. 22.)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조회수 : 2,627회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22. ~ 3. 14.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지방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