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02.21. ~ 2024.03.12. ▸ 20일간
라.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