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1. ~ 2024. 3. 12.(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공고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