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21. ~ 3.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회계과 계약1팀(054-779-6763)
붙임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