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칙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2. 26. ~ 2024. 3. 17.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