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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364호(2024. 2. 26.)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도시재생국 건축과 | 조회수 : 2,32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2. 26. ~ 3. 18.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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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