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2. 26. ~ 3. 18.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