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3.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2월 26일 ~ 2024년 3월 12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 화: 031)580-2343
○ F A X: 031)580-2059
○ 전자우편: su0y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