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데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2. 26.~ 3. 18.(21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