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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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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정읍시 공고 제2024-395호(2024. 2. 26.)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체육진흥사업소 | 조회수 : 2,578회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기간 : 2024. 2. 26 ~ 3. 18(20일간)
2.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3.공고내용: 붙임참조
4.의견제출 : 서면,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등
5.문 의 : 체육진흥사업소 체육시설운영팀(063-53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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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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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