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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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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고 제2024-4호(2024. 2. 26.)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752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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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군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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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