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시면 2024. 3. 18.(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문화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