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7.(목)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공고기간 : 2024. 2. 26.(월) ~ 2023. 3. 7.(목)(1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