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3.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4. 2. 26. ~ 3. 18.(21일간)
나.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