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제정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산청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2. 26. ~ 2024. 3. 18.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