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2. 26. ~ 3. 17.(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