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4.2.27 ~ 3.18(20일간)
라. 공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