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8.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안전부서
붙임 입법예고문(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