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5호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포상 조례
2. 개정이유 : 도지사 포상 부적격자 포상 취소 규정을 강화하고 부적격자 검증·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포상 조례」 부적격자 포상 취소 규정 개정(안 제14조제1항)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상취소를 재량에서 당연취소로 개정
나. 「경상남도 포상 조례」 부적격자 포상 제외 규정 신설(안 제15조)
- 성범죄·음주운전 등 부적격자 포상 대상 제외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인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인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515 (FAX:055-211-3519)
○ E-mail : janny10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