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공보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