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계과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2. ~ 3.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