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4.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3. 14.(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