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13.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다. 제출방법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우11954)
2) 팩스 : 031-550-2053
3) 전자메일 : aleumiz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