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 부서 포함)에서는 2024. 3. 13.(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4. 2. 22. - 2024. 3. 13.(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