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자치법규명 :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예 고 기 간 : 2024. 2. 22. ∼ 2024. 3. 13.(20일간)
o 의견제출기한 : 2024년 3월 13일 까지
o 제 출 방 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o 제 출 기 관 :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 전 화 : 031-324-2856
- 팩 스 : 031-324-2279
- 전자메일 :happyping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