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입니다.
2.「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2. ~ 2024. 3. 13. (20일간)
다. 게시장소 : 군보(소통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게시판(각 읍,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