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4.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3. 14.(목) 18:00까지
붙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