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시행규칙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2. 23.(금) ~ 3. 14.(목)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3. 14.(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