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상위법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개정
❍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 소집·개최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상위법령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소집·개최
-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 열거
- 원격영상회의 가능성 여부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