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충주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기 간 : 2024. 2. 23. ~ 2024. 3. 15.(21일간)
3.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제2조)
- 감사대상기구 적용 범위에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포함
나. 자체감사의 종류 및 감사의 방법(안 제4조~제5조)
-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다.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 확보(안 제6조~제10조)
- 자체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의 보고 등에 대한 처리 절차 규정
라. 감사결과 사후관리(안 제11조~14조)
- 자체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의 통보 및 공개에 대한 절차 규정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충주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