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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338호(2024. 2. 2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2,264회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탁구전용구장 이용료, 개방시간 및 휴관일을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
      - 자매도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방시간 및 휴관일 명시(안 제8조 및 제29조)
      -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탁구전용구장 이용료 및 이용시간, 자매도시 주민 감면규정 등 추가(별표 1)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등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23.(금) ~ 2024. 03. 14.(목) / 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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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