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개대상,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4조∼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 2. 28.(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