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대상 및 범위(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정보공개 및 공유, 갈등영향분석,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5조 ∼ 안 제9조)
다. 회의 등 협의 결과, 공공갈등 토론회, 공청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5조)
라.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비밀 유지 등(안 제16조 ∼ 안 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 2. 28.(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