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긴급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 2. 28.(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