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1형 당뇨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제1형 당뇨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제1형 당뇨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민에 대하여 그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1형 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사업(안 제4조~제6조)
다.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중복지원 제외, 환수(안 제7조~제10조)
라. 통계관리,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 2. 28.(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