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피해 방지 지원, 사업비의 보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수당, 포상(안 제6조~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 2. 28.(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