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염봉섭 의원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6조)
마.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바.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아.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자. 교육 훈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 2. 28.(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