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