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4.(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