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02. 23. ~ 03. 14.(20일간)
다. 의견접수 : 문화관광과 문화기반조성계(062-608-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