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홉보관실에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2.23. ~ 3.1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홈폐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서식(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