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4. 3. 4일까지 붙임 서식으로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3.(금) ~ 2024. 3. 4.(월)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alswjdrma1@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