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및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2. 23. ~ 2024. 3. 14.(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4.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