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명칭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4.(20일간)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붙임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