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3. 1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23.(금) ~ 3. 14.(목)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라. 의견제출처: 관광치즈과 관광기획팀(전화 063-640-2343 / 팩스 063-640-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