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0.(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29.(목) ~ 2024. 3.20.(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행정지원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